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나130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2. 30. 체결된 115,000,000원의 현금 증여계약을 55,851,94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851,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와 피고 사이에 BBB가 위 115,000,000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인 증여계약을 통하여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총액은 115,000,000원인 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그보다 적은 55,851,940원이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인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인 55,851,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55,851,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