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취득원가의 기준이 종후 평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피고가 산정한 토지원가, 공사원가 외에 원고에게 별도의 필요경비나 손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
원고는 취득원가의 기준이 종후 평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피고가 산정한 토지원가, 공사원가 외에 원고에게 별도의 필요경비나 손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
cnlemr 사 건 2023구합8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도시개발사업조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373,443,77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년 귀속 법인세 18,068,06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입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4.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체비지 매각수입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를 종전 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쟁점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4항은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시행자는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시행자에게 매각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환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도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체비지 등을 매각하여 사업비에 충당한 뒤 잔액이 있을 경우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으므로 체비지 매각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또는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으로서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므로 원고는 각 사 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