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스스로도 2014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1,109,6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한 장부에는 위 돈이 모두 “가수금 반제”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 스스로도 2014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1,109,6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한 장부에는 위 돈이 모두 “가수금 반제”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82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24.
1. 이 사건 소 중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5. 원고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532,972원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한다 1). 피고가 2021. 12. 1. 2) 원고에게 부과 납부 고지한 2016년 종합소득 세 처분(과세표준 269,734,730원, 산출세액 85,517,672원, 가산세 5,398,280원, 각종 공 제새액 44,072,138원, 고지세액 46,843,810원)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과세예고통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과세예고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어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성BB의 OO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른 것으로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가 불이익을 입을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원고에게는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사건 회사이고, 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이 사건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쟁점 금원에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근로자로 하여 신고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1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금원에서 위 120,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돈이 941,6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금(대여)한 돈은 1,041,600,000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배당소득처분할 액수는 이 사건 쟁점 금원보다 100,000,000원이 적은 72,690,801원이다.
1. 인정사실
2009. 6. 24. 200,000,000 원고 가지급금 회수
2009. 8. 5. 100,000,000
2010. 11. 2 450,000,000
2011. 4. 12. 20,000,000 원고의 지인 가지급금
2011. 4. 13. 25,000,000 원고
2011. 5. 20. 55,000,000 가수금 반제
2012. 1. 25. 91,600,000 원고의 배우자 가수금
2012. 3. 20. 40,000,000
2012. 4. 23. 40,000,000 원고
2012. 5. 21. 10,000,000
2014. 12. 9. 109,600,000 원고의 배우자 가수금 반제
2014. 12. 9. 500,000,000
2014. 12. 9. 500,000,000 계 941,600,000 1,209,600,000 원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입금된 돈과 출금된 돈 사이의 차액 268,000,000원 (=1,209,600,000원-941,600,000원)
2.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성BB의 OO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 및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재조사 과정에서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와 성BB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OO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 및 법인세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발령될 것임이 확실히 예상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는 OO지방국세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1. 4. 15.부터 2021. 5. 4.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와 같은 재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 성BB의 이의신청 단계 및 피고의 법인세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확실하게 예상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관련 법령상 이의신청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또한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1. 25. 피고에게 의견진술을 신청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천징수의무자와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하고,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192…2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따라 당해 주주 등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당해 주주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따라 추가신고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가 2016. 10. 3.경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재조사를 실시한 이후로서 원고에 대하여 배당소득처분을 할 무렵인 2021. 5.경에는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4년 근로소득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스스로도 2014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1,109,600,000원(=500,000,000원 + 500,000,000원 + 109,6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한 장부에는 위 돈이 모두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 3,000,000원 상당의 급여 또는 경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뿐이고, 원고가 2014년에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1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돈이 위 1,109,600,00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액수는 월 3,000,000원이고,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36,000,000원에 불과한바, 이는 원고가 2014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4) 갑 제6호증에 첨부된 성BB의 확인서(제17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초기 당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투자 및 대여 금원에 대한 이자의 보장, 월 3,0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 및 업무 추진에 대한 비용 등의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긴 하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합의된 금원의 30%에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조정한 후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위 확인서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위와 같이 투자 및 대여금원에 대한 이자의 보장 등과 관련하여 최초 합의된 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1,109,600,000원에 원고를 소득자로 하여 신고한 근로소득금액 1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금(대여)한 돈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돈은 941,600,000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정CC이 2009. 1. 21. 이 사건 회사에 97,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2009. 1. 2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CC이 아닌 성BB이었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현금출납일보에는 위 금원의 ‘적요’란에 ‘대표이사 가수금’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뿐이며, 원고 제출의 2024. 9. 13.자 참고자료는 성BB이 2010년경까지 종전 대표이사인 정CC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는 이 부분 청구취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9. 15. 배당소득 172,690,801원 및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532,972원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한다.”라고만 기재하였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배당소득처분을 전제로 한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소장 및 2024. 1. 2.자 보정서상 기재된 ‘2021. 12. 2.’은 ‘2021. 12. 1.’의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