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확정주의에 근거하여 계약서상 투자수익금 지급시기에 그 비영업대금의 이익 발생 원인이되는 권리가 확정되어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과세대상 채권의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권리확정주의에 근거하여 계약서상 투자수익금 지급시기에 그 비영업대금의 이익 발생 원인이되는 권리가 확정되어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과세대상 채권의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79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8,017,080원의 부과처분 중 210,270,1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이하 ‘
○○○ ’라고 한다)와 울산
○○구
○○ 동
○○ 소재
○○○ 공업 외국인 사택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분양 및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 에 16억 원을 투자하고,
○○○ 가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투자금 16억 원을 반환하고 투자수익금 20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수익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에 투자금 16억 원을 지급하였고, ○○○의 실질 운영자 정○○과 사내이사 신○○은 ○○○의 위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나.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는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일인 2016. 12. 2. ○○○공업과 ○○○가 ○○○공업으로부터 매매대금 375억 원에 이 사건 아파트(184세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그 후 ○○○는 원고에게 2017. 1. 4.부터 2017. 3. 31.까지 5회에 걸쳐 투자원금 16억 원을 반환하였고, 2017. 6. 15.부터 2017. 9. 19.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투자수익금 중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마. 원고는 2018. 9. 12. ○○○와 정○○, 신○○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00000호로 이 사건 투자수익금 중 미지급된 16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미수령 투자수익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9. 7.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와 정○○이 부산고등법원 2019나0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바. 한편 원고는 2018.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수익금을 뺀 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을 합산한 95,872,978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사. 피고는 2022. 5. 6.부터 2022. 10. 초순경까지 원고를 상대로 서면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투자수익금 전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그 지급 시기를 이 사건 투자약정서상의 위 투자수익금 지급일’로 판단하고, 아래 표와 같이 2022. 10.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2,205,1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22. 10. 18. 가산세 74,188,070원이 과다 산정된 오류를 바로잡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1,252,205,150원에서 1,178,017,08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23. 3.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8.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 3, 4호증,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포함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대법원 2011. 9. 8. 자 2009아79 결정 등 참조).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투자약정서(갑 제2호증)에는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는 내용에 관한 약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투자자’로, 주고받기로 한 돈의 명목이 ‘투자금’, ‘투자수익금’,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투자금의 용도도 ‘이 사건 아파트 매입 계약금’으로 한정되어 있다.
② ○○○는 ○○○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분양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분양이 완료되어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는 때가 될 것이다. 이 사건 사업과 같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중 계약금 등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원금이나 투자수익금의 지급시기를 모든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 시점보다 이른 시점으로 약속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투자자들은 수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금 또는 투자수익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도 수익 발생 전에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이 사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은 없는 점,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중 계약금 등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를 투자자로 유치하면서 투자수익금의 지급시기를 모든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 시점보다 이른 시점으로 약속함으로써 수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투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가 이 사건 사업에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늦어도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투자수익금 지급시기의 종기, 즉 위 투자약정의 체결일인 2016. 12. 2.부터 4개월 후인 2017. 4. 2.경에는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한편 비금융기관과 이자 수수 약정을 한 경우에는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두666 판결 등 참조).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등 참조),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