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구합-7196 선고일 2025.08.2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3구합7196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XXX 피 고 1. XX세무서장

2.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XX. X. X. 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 정밀화학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관련 원고의 사업장 운영 현황은 별지1 표 ‘사업장’ 및 ‘주소’란 기재와 같다. 피고들은 원고의 각 사업장 중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과세관청이다.
  • 나.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일반 직원: XX만 포인트, 전문직 직원: XXX만 포인트)를 배정하였다.
  • 다. 원고가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제휴 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 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 라. 원고는 이처럼 사용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고 한다)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직원들로부터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 마. 원고는 2022. 12. 16.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일부인 별지1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같은 표 ‘경정청구거부처분’란 기재 각 일자에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별지1 표 ‘심판청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30.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 혹은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같은 성격을 가진 이 사건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근로기준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뜻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반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즉 구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지만(구 소득세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개념상으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관련 대법원판결은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 제공의 대가’ 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므로, 관련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곧바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원고는 매년 소속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고,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 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참조).

③ 한편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7459 판결은 주식회사 XX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7879 판결은 XXXXX 주식회사, XXXXX 주식회사, XXXXXXXXX 주식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 배정한 복지포인트에 관하여 ‘임직원들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