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3구합67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9.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 부과처분 중 상속세 #,###,##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2016. 12. 15. CC가정법원에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8. 9. 17. 피상속인이 치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기각하였고(20####), 이에 대해 항고심 법원은 2019. 8. 5.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제1심 결정에 대한 항고는 기각하되, 항고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CC가정법원 20####),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성년후견심판 사건’이라고 한다).
2. 원고 이BB, 이CC, 이DD이 2019. 9. 18.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피상속인과 김AA 사이의 혼인은 혼인신고 당시인 20##. 7.경 피상속인에게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CC가정법원 20#####), 김AA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CC가정법원 20####, 대법원 20####, 이하 ‘관련 혼인무효 사건’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20##. 1. 7. CC지방법원에 김AA를 상대로 피상속인이 20##. 4. 11.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김AA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 11. 24. 김AA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경료된 20##. 4. 11. 피상속인은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20##),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들과 김AA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2022. 9. 23. 위 소송이 종료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상속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상속인에 대해 20##. 6. 28.경 실시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versio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이하 ‘간이정신상태검사’라고만 한다)에서 피상속인이 30점 만점 중 총 18점을 획득한 사실, 관련 혼인무효 사건 및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피상속인에게 의사능력이 흠결되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검자에게 정해진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답변을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을 통해 전반적 인지기능을 간이하게 파악하는 검사인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2016. 9. 11.부터 2017. 1. 24.경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관련 성년후견심판 사건 제1심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피상속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한정후견 개시결정이 있었을 뿐이다.
(4) 관련 혼인무효 사건에서 혼인의 합의와 관련하여,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 매매예약의 체결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김AA와 혼인신고를 한 시점은 20##. 7. 18.로 피상속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20##. 9. 11.부터 20##. 1. 24.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2.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상속인과 김AA 사이에 김AA가 피상속인을 간병하거나 피상속인의 생활을 보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상속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둘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상속인과 김AA가 일정 기간 동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김AA가 피상속인을 간병하였다거나 생활을 보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볼 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상당히 고액인점, 지급 시기나 액수 역시 불규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사건 금원이 피상속인의 간병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원고들은 2022. 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23.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심판청구 및 소 제기시 이 사건 금원이 김AA의 간병 등에 대한 대가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소송진행 중인 2024. 4. 18.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