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사 건 2023구합575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8. 29.
1. 피고가 2022. 1. 3. 원고를 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또한 이 사건 회사는 [별지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고지일 2021. 12. 3.부터 2022. 1. 31.까지 합계 146,643,99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4. 4.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36,660,99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