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32 선고일 2024.01.25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점,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

사 건 2023구합573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7.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7. 6. 자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31,208,90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취득일에 ○○시 ○○구 ○○동 220-4 외 6 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18. 12. 24. 주식회사 ○○ 및 ◐◐에게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8억 원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나. 원고는 2019. 2. 26. 납부세액을 8억 3,1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2021.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사찰(비법인사단)인 대◐◐교◐◐ (이하 ‘P○○’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세법 적용 대상이다’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21. 7.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는 원고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또한 개인인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3. 12. 13.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P○○의 재산으로 등록되었고, 그 등록 이후부터 양도 시까지 P○○의 사찰부지로 사용되었던 점, P○○의 정관 및 사찰등록증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P○○의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P○○의 기부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P○○이고,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P○○에 귀속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개인 재산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P○○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P○○는 2013. 12. 13. 사단법인 P○○ 소속의 사찰로 등록되었고, ○○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발급 받았다.그러나 사찰 등록 시에 첨부된 재산 목록(갑 제3호증)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P○○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불구하고 P○○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P○○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P○○가 관리?처분하였다거나, P○○가 자신의 수입으로 위 담보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였다거나, 그외 P○○가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취득한 직후인 2007. 12. 3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 7. 7.부터 2013. 12. 31.까지 ‘◐가든’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주지로서운영하던 ●●동 소재 Q◎◎의 주택재개발사업 영업보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사찰을 운영할 수 없어 대출이자 납입 등을 위한 임시적 방편으로 위 각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상당기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임대수익을 취득하였고, 담보대출금의 이자도 직접 변제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여왔던 정황을 엿볼 수 있다.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P○○에 귀속되었고, P○○는 위 양도대금 중 대출금 상환 및 미수령 금액 등을 제외한 5억 2,400만 원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 사찰부지 등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