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점,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점,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
사 건 2023구합573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7. 판 결 선 고 2024. 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7. 6. 자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31,208,90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3. 12. 13.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P○○의 재산으로 등록되었고, 그 등록 이후부터 양도 시까지 P○○의 사찰부지로 사용되었던 점, P○○의 정관 및 사찰등록증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P○○의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P○○의 기부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P○○이고,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P○○에 귀속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개인 재산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