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164,66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675,050원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447,720원을 각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164,66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675,050원 및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447,720원을 각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0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6.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3. 원고에게 한 202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3,675,050원(가산세 포함) 및 202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80,447,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그 합의의 이행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실제로 하였을 것을 필요로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의 공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 아래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인력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부가가치세법이 취하고 있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 단계마다 실제로 공급된 재화나 용역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그에 따른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과세관청의 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나면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다. 그러던 중 ○○○○산업의 박○○가 먼저 저한테 접근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하여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집세 및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고, 실제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 ○○기업, ㈜○○○○이엔지 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기도 하였다.
④ 박○○도 과세관청의 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고, 해당 문답 내용을 보면 박○○가 조사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경위, ○○○○산업 등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원고 등 관련자들의 지위 내지 역할 등에 관하여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⑤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실제로 용역 인부들을 공급받았으나 ○○○○산업에 노무도급 대금을 일괄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간단계에서의 횡령 등의 문제를 우려하여 원고가 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인부들의 숙소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산업이 실제로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⑥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1,164,665,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산업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59,006,000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의 범칙혐의자 심문과정에서 “○○○○산업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산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가진 돈이 모자라서 ○○○○산업이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인 116,466,500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⑦ 원고가 운영하는 ‘○○’과 같은 1차 협력업체가 연속된 거래행위의 당사자 중 1인으로 참여하면서 ○○○○산업과 같은 2차 협력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다시 이를 기초로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청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된 인력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이미 1차 협력업체와 원청업체 사이에 발급·수취된 것이므로, 1차 협력업체와 2차 협력업체 사이에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볼 경우에는 2차 협력업체가 실제로는 1차 협력업체에 부과되었어야 하는 세금을 가공거래 및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을 통하여 모두 떠안은 다음 조기에 폐업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 세금 일체를 면탈하는 이른바 ‘자료상’을 활용한 조세회피의 실무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