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박AA의 중개로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인에게 ###,###,##, 망이CC의 채권자인 박AA에게 ###,###,## 합계 ###,###,## 지급하고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 2항, 제114조 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1, 2, 3항).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가) 원고가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갑 제3호증(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 총액 ###,###,##, 계약금 ###,###,##(계약 당시 지급), 중도금 ###,###,##(20##. 9. 15. 지급), 잔금 ###,###,##(20##. 9. 29. 지급), 계약일 20##. 9. 7. 매도인 이AA(막도장 날인), 매수인 김AA”으로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망 이CC(이AA의 부)의 채권자인 박AA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원고가 박AA에게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이AA에게 ###,###,##, 박AA에게 ###,###,## 지급하였다거나 박AA이 망 이CC에게 ###,###,##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 다) 원고는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박AA의 배우자 김AA에게 20##. 9. 29. ###,###,##, 20##. 9. 11. ###,###,## 이체하였으나,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 9. 11.의 이체내역을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 라)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는 이AA과 이BB의 공동소유인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토지의 계약금을 이A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잔금을 망 이CC의 채권자인 박AA에게만 지급하였다면 결국 이BB에게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것이 된다. 이AA은 세무 조사 당시 이BB과는 이름만 알고 있는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이BB이 이AA에게 분할 전 이 사건 각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마) 원고는 박AA의 망 이CC에 대한 채권원리금이 ###,###,## 박AA에게 ###,###,##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원리금을 ###,###,## 산출한근거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한편 이AA, 이BB은 피고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증빙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동일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나 위 토지에 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