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3구단6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9. 판 결 선 고
2024.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74,0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 2항, 제114조 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1, 2, 3항).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