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여서는 안됨.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여서는 안됨.
사 건 2023구단578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09,50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양도소득세 액수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2021. 4. 9.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은 2021. 4. 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2건물의 철거는 위 제2건물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나서인 2021. 8. 내지 9.경에야 이루어졌다.
② 원고와 C이 2021. 1. 28.자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제2건물을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2021. 4. 9. 이전까지 원고가 위 제2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C에 양도한 경우에까지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이 된다.
③ C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C은 소유권 이전 이후 건물 철거의 원칙 등이 있었고 이에 원고와 다시 상의하여 일단 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C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을 종국적으로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진정으로 성립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이 사건 제2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잔금지급일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철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는 1세대 2주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