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2742 선고일 2024.03.28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가산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사 건 2023가합127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2. 29.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1. 피고 AAA과 주식회사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12.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 가. 피고 AAA은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피고 CCC는 피고 AA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25,000,000원, 단독으로 2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70%는 피고 CCC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315,000,000원, 피고 CCC는 단독으로 29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채무자 회사 및 피고들의 지위 주식회사 BBB(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관리, 임대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JJJ은 채무자 회사의 주주이자 2017. 12. 20. 부터 2018. 10. 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며, LLL은 채무자 회사의 주주이자 이전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10. 2.부터 2019. 2. 27.까지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AAA은 JJJ의 처이고, 피고 CCC는 2016. 12. 12.까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자 LLL의 처이다.
  • 나.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1. 채무자 회사는 2016. 4. 18부터 2020. 3. 31까지 울산 O구 OO길 4-5, OOO호(OO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상가 및 주택의 건축, 분양 및 임대업을 운영하였다.

2. 채무자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와 2017년도 법인세 합계 596,459,0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동울산세무서장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고지일에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아래 표 기재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것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다. 채무자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처분행위 등

1. 채무자 회사는 울산 O구 OO동 OO산하지구 OO개발사업지구 OO블럭 O롯트에 ‘OO파크’라는 지하 1층,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항별로는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이 분양되지 않고 남게 되자 2017. 12. 21. 피고A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324,354,700원에, 피고 C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402,492,600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피고 AAA은 2018. 2. 5. OO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다음 날 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AA은 2019. 6. 12. 피고 CC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9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CC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OOOOO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9, 14, 15,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채무자 회사는 2020. 3. 31.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그 후인 2020. 9.경까지도 체납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독촉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채무자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가 2020. 3. 31. 폐업한 사실, 원고가 그 후에도 202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0년도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 납부를 경정·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폐업 이후 미납된 일부 세금의 납부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무렵 채무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채무자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및 채무자 회사와 피고들과의 관계까지 확인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갑 제3 내지 5,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할 과세관청인 동울산세무서의 체납징세과 담당공무원은 2022. 4. 14.경에야 채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JJJ과 현 대표자인 LLL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채무자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JJJ, LLL과 피고들 사이의 인적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채무자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그에 따라 2022. 5.경 채무자 회사를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위한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는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채무자 회사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2022. 4. 13.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6. 24.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2017. 12. 21. 체결된 반면,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후인 2017. 12. 31. 성립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과세대상인 거래와 소득을 발생시킨 OO파크 분양계약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2. 21. 이전인 2016년경부터 체결되어 2017. 12. 21.경에는 그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이 사건 각 매매계약 역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과세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그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며칠 뒤인 2017. 12. 31. 이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고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채무자 회사의 무자력 갑 제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NN은행, SS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2017. 12. 21.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NN은행 계좌에 35,866원, SS농협 계좌에 73,404,788원 상당의 예금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농소농협 계좌의 예금채권은 수시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인출되는 거래가 반복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사실상 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해 피고 CCC는, 채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JJJ이 당시 개인 명의 KK은행 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수시로 채무자 회사를 위해 자금을 이체해 왔으므로, JJJ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12억 원 상당의 자금도 채무자회사의 적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JJ이 2017. 12. 21. 경 KK은행 계좌에 1,200,134,616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자금 일부를 수시로 채무자 회사의 SS농협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엄연히 그 법인격이 다르므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채권을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의 SS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JJJ 개인의 계좌에서 채무자 회사의 SS농협 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이체 직후 곧바로 출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미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조세채권 외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중 일부 자금만이 선별적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 다. 채무자 회사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채무자 회사는 피고들에게 사실상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가 더욱 많은 대출을 받고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대출을 받아 채무자 회사에 대출금을 교부한 것이고, 채무자 회사는 이를 사업용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그러나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실제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그 돈을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한편 갑 제14, 1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8. 2. 5. OO농업협동조합에,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CCC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고, 다음 날 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AAA은 1억9,000만 원, 피고 CCC는 1억 7,5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채무자 회사 명의 SS농협계좌에 각 입금하기는 하였고, 그 중 일부 자금이 채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공사대금 결제 등 사업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한편 앞서 든 증거에 하면, 피고들이 2018. 7. 10. 장석환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 CCC,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가, 2019. 6. 10.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피고 CCC가 2019. 6. 19. OOOOO협동조합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7,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준 사실도 인정되나,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취한 금전을 채무자 회사를 위해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그러나 나이 사건은 채무자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일단 책임재산에서 제외하였다가 사실상 그 일부만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돌려받은 것으로서 위 판례와는 사안이 다르고, 나아가 사해행위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하는데, 피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채무자 회사에 대출금을 이체한 시기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가량이 지난2018. 2. 6.이어서 이는 사해행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사정이나 당시 추진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사업의 존재, 대출금을 마련해서라도 그 사업에 자금을 조달해야만 했던 필요성, 그 사업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장래 이익, 그 이익의 실현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채무자 회사가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이러한 방식이 일반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보다 이득이 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채무자 회사는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일부 자금만을 선별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일반 채권자들에 앞서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라.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해 채무자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의 전·현직 대표자의 처이자 피고 CCC는 본인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사와 특수한 인적 관계에 있었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대하여, OO파크의 시공사인 HH종합건설의 채권자들이 시행사인 채무자 회사가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채무자 회사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채무자 회사에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가 수립한 자금운용계획에 따랐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③ 그렇다면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가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조만간 위 부동산마저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을 정도로 재정 상태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향후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채무자 회사에 조달하는 방안까지도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마.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나아가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에는 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가산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 가) 가액배상의무의 발생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인 2018. 2. 5. OO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피고 CCC가 2019. 6. 19.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모두를 보유하게 되면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OOOOO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 3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익자와 전득자로서 공동하여, 피고 CCC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익자로서 단독으로 각 이 사건 조세채권액의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나) 가액배상액의 범위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1. 31. 기준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은 3억 1,5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은 2억 9,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위 각 부동산 가액은 같은 금액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인 3억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 CCC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전득자로서 부담하는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CC가 2019. 6. 12.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 부동산에는 피고 AAA이 OO농업협동조합에 마쳐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CCC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전득자로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3억 1,500만 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인 1억 9,000만 원을 공제한 1억 2,500만 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 CCC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이 전득자로서 취득한 이익인 1억 2,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피고 CCC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전득자로서 피고 AAA과 공동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가액 중 자신이 취득한 이익인 1억 2,5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수익자로서 단독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인 2억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 AA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 CCC 또는 LLL의 재산으로, 자신은 그 등기명의만 보유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그대로 채무자 회사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고, 이후 피고 CCC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도 모두 이전하였으므로, 자신은 가액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적어도 형평의 원칙상 자신이 담보대출을 받아 채무자 회사에 전달한 1억 9,000만 원은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하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책임재산의 원상회복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피고 AAA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면에 있는 채무자 회사와 피고 AAA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 또는 손익의 계산에 따라 가액반환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채무자 회사와 수익자인 피고 AAA 사이의 내부 관계는 채권자와 수익자 내지 전득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 효력을 갖는 채권자취소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참조)].
  • 바. 소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수익자로서 3억 1,500만 원, 피고 CCC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전득자로서 피고 AAA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억 2,5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수익자로서 단독으로 2억 9,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