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사해행위의 경우 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기준은 첫 번째 행위일이므로 이 사건 일련의 송금행위는 제척기간 도과한바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 소각하하고, 설령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로 송금한 행위는 종국적 귀속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라 할 수 없어 사해행위가 부정됨.
일련의 사해행위의 경우 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기준은 첫 번째 행위일이므로 이 사건 일련의 송금행위는 제척기간 도과한바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 소각하하고, 설령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로 송금한 행위는 종국적 귀속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라 할 수 없어 사해행위가 부정됨.
사 건 2023가합10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AAA 피 고 ㅁ철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7.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ㅁ정 사이에 2018. 2. 5.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3. 12.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3. 30.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6. 8.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8. 7. 50,000,000원에 관하여, 2018. 8. 30. 310,000,000원에 관하여, 2018. 9. 3. 150,000,000원에 관하여, 2018. 9. 4.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8. 10. 29. 9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1,091,690,4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91,690,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ㅁ정은 2018. 2. 5. 진aa에게 qq시 ww동 **-* 대 642㎡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6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진aa은 ㅁ정의 조카인 피고 명의 ss --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8. 2. 5., 2018. 3. 12., 2018. 3. 30., 2018. 6. 8. 각 1억 원, 2018. 8. 7. 5,000만 원, 2018. 8. 30. 3억 1,000만 원, 2018. 9. 3. 1억 5,000만 원, 2018. 9. 4. 1억 원, 2018. 10. 29. 9,000만 원 합계 11억 원을 송금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5억 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ㅁ정은 2018. 10. 29. 진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ㅁ정은 2018.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120,296원으로 신고하고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그 후 hh세무서장은 정당한 세액을 재산정하여 2019. 7. 1. ㅁ정에게 ‘2019. 7. 31.까지 양도소득세 811,665,938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2. ㅁ정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3. 2. 기준 가산금 등을 합한 위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은 1,091,690,4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ㅁ정은 매수인 진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9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11억 원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채무자인 ㅁ정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1,091,690,48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반환으로 피고에 대하여 1,091,690,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3.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① 피고는 2008. 2. 22. 삼촌인 ㅁ정이 운영하던 a모텔의 공동사업자로 추가되었고, 2008.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인수하였으며, 이 사건 계좌도 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설하였으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사업을 ㅁ정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위 사업에 따른 수익을 취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ㅁ정은 자신의 명의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조카인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 명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이 사건 계좌도 실질적으로 ㅁ정이 위 사업상 용도로 관리,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이체행위에 따라 송금된 11억 원의 주요 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18. 8. 31. 2억 5,000만 원, 2018. 9. 4. 1억 5,000만 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진aa에게 지급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계좌에서 수표로 2018. 3. 12. 133,748,550원, 2018. 3. 30. 1억 원, 2018. 6. 8. 3,300만 원, 2,500만 원, 250만 원, 2018. 9. 27. 1,400만 원 합계 308,248,550원이 출금되었고, 그 외에 2018. 2. 6.부터 2018. 10. 18.까지 ‘대체’ 또는 ‘현금’ 항목으로 합계 1억 6,800만 원 상당이 인출되었다.
③ 먼저 이 사건 계좌에서 진aa에게 지급된 4억 원은, ㅁ정이 진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정하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그보다 4억 원 높은 36억 원으로 기재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받았다가 4억 원은 반환한 내역이라고 하고 있다.
④ 다음으로 수표와 현금이 인출된 내역에 대하여 보건대, 위 수표와 현금이 인출된 지점은 aa시 bb면 cc1로 73에 위치한 aabb지점(코드번호 [0] 000), aa시 nn3길 11에 위치한 aa시지부 지점(코드번호 [0] 000), dd시 ee로 11길 23에 위치한 ffff(코드번호 [0] **), dd시 dddd로 1871에 위치한 ffff ss지점(ss지점 코드번호 [0] ), aa시 gg4길 10에 위치한 aaaa dd지점(코드번호 [0] **), dd시 gg로 125에 위치한 dd시청 hhh지점(코드번호 [0] 000***)이다. 위 지점들은 모두 ㅁ정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aa시와 dd시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2013. 10. 1.부터 2017. 10. 1.까지는 kk mm군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였고, 2014. 6. 11.에는 kk으로 전입하였으며, 2017. 11. 8.부터는 kk p구 xx로 100(xx동)을 소재지로 하여 ‘zzzz’이라는 상호로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면서 aa시 및 dd시와 거리가 떨어진 kk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수표와 현금이 인출된 일시에도 피고가 위 지점들이 위치한 aa시나 dd시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한 기록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 이체된 자금은 ㅁ정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ㅁ정도 이 사건 이체행위로 수령한 11억 원을 본인과 자신의 아들인 ㅁ운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계좌는 ㅁ정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통해 ㅁ정이 사용한 차명계좌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ㅁ정이 이 사건 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돈이 채무자에게 반환된 셈이므로, 결국 이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반환청구는 이유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