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1. 가. 피고 박AA과 박○○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박BB와 박○○ 사이에 별지 제3, 4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 박CC와 박○○ 사이에 별지 제5, 6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