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가단-4874 선고일 2025.02.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라는 청구의 당부

사 건 2023가단4874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 원 고 AAA 피 고 ZZZ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1. 9.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피고 ZZZ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ZZZ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 은 원고로부터 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2016. 8. 10. 망 B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였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원고는 망인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망인은 2017. 1. 29. 사망하였고, 피고 ZZZ이 망인을 상속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 라. CC세무서장은 2020. 8. 7. 피고 ZZZ이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하여 2020. 8. 12.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0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인데, 망인에게 2016. 8.경 0,000만 원, 2016. 9.경 0,000만 원, 2016. 12. 20. 000만 원, 합계 0,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0,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에게 위 0,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피고 ZZZ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피고 대한민국 에 대하여 이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3. 판단
  •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망인이 원고에게 0억 원을 대여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한편, 피고 ZZZ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앞서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민법은 소비대차에 있어 무이자부를 원칙으로, 이자부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598조, 제600조 참조), 거래의 통념상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는 점, 을가 제1호증(D_차용금증서)에는 이자에 관한 이율, 이자지급일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망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Z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Z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원고의 대여금채무 변제 여부

1.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게, 2016. 8. 10. 0,000만 원, 2016. 12. 20. 0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2016. 9.경 망인에게 0,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증인 E의 증언은 원고 대표이사 D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은 위 D과 김순근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0,000만 원(=0억 원-0,000만 원) 남아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 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고,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제3채무자인 원고는 피압류채권인 대여금채권을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에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원고의 청구취지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6. 2. 3. 선고 95다93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ZZZ은, 피고 대한민국 이 원고로부터 0,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때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 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잡아 등기상 권리를 가지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선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은 원고로부터 0,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