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라는 청구의 당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라는 청구의 당부
사 건 2023가단4874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 원 고 AAA 피 고 ZZZ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1. 9. 판 결 선 고
2025. 2. 13.
1. 피고 ZZZ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ZZZ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 은 원고로부터 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0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인데, 망인에게 2016. 8.경 0,000만 원, 2016. 9.경 0,000만 원, 2016. 12. 20. 000만 원, 합계 0,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0,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에게 위 0,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피고 ZZZ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피고 대한민국 에 대하여 이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1.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게, 2016. 8. 10. 0,000만 원, 2016. 12. 20. 0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2016. 9.경 망인에게 0,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증인 E의 증언은 원고 대표이사 D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은 위 D과 김순근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0,000만 원(=0억 원-0,000만 원) 남아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때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 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잡아 등기상 권리를 가지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선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은 원고로부터 0,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