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채권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704 선고일 2025.03.21

집행공탁 이전에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사 건 2023가단129704 부당이득금 원 고 AA공단 피 고 CCCC 변 론 종 결

2025. 1. 24. 판 결 선 고

2025. 3. 2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CCC은 00,000,000원, 피고 OO광역시 중구는 000,000원, 피고BBB은 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CCC은 2024. 8. 14.부터, 피고 OO광역시 중구, BBB은 각 2024. 8.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고, 예비적으로 피고 CCCC(소관청: qqq)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주식회사 XXXXX(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대신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따라 2020. 8.경 같은 법 제8조에 의해 소외 회사에 대해 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 나. 원고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20. 8. 5. 소외 회사의 피고 CCC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0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OO지방법원 2020카단15620)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0. 8. 10. 피고 CCCC에게 송달되었다.
  • 다. 피고 CCCC은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해 위 채권액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집행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였으나, 공탁원인사실에 원고 채권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 라. 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OO지방법원 2020타배10112,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 CCCC(0OO세무서)에게 00,000,000원, 피고 OO광역시 중구에게 000,000원, 피고 BBB에게 0,000,000원, ooo에게 00,000,000원이 각 배당되었고, 공탁원인사실에서 누락된 원고에 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 BBB에 대한 위 배당금 중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액은 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한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3. 가압류권자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우선변제청구권은 채권의 속성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의 속성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채권으로 바뀔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2000나46759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피고 CCCC의 집행공탁 이전에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의 채권은 최우선변제채권의 속성을 유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액이 이 사건 공탁금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면 피고 CCCC, OO광역시 중구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피고 BBB은 최우선변제권 있는 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원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을 것임에도 집행법원은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를 제외한 피고들에게만 배당하였다. 결국 피고 CCCC, OO광역시 중구는 각 그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피고 BBB은 0,000,000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CCC은 00,000,000원, 피고 OO광역시 중구는 000,000원, 피고 BBB은 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로서 피고 CCCC은 2024. 8. 14.부터, 피고 OO광역시 중구, BBB은 각 2024. 8.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상과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