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 이전에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집행공탁 이전에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사 건 2023가단129704 부당이득금 원 고 AA공단 피 고 CCCC 변 론 종 결
2025. 1. 24. 판 결 선 고
2025. 3. 21.
1. 원고에게, 피고 CCCC은 00,000,000원, 피고 OO광역시 중구는 000,000원, 피고BBB은 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CCCC은 2024. 8. 14.부터, 피고 OO광역시 중구, BBB은 각 2024. 8.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고, 예비적으로 피고 CCCC(소관청: qqq)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한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3. 가압류권자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우선변제청구권은 채권의 속성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의 속성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채권으로 바뀔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2000나4675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