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12276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10. 2.
1. 별지 목록 기재 각 땅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1. B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2. 5. ○○. 미등기 땅이었던 395 대 370㎡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는 2022. 5. △△. 아들인 피고에게 395 대 370㎡를 증여하였고, 2022. 5. ○○. 피고에게 위 땅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403-3 답 757㎡는 B의 아버지 C와 D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B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2. 5. ○○. C와 D에게서 1988. 5.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받았다. B는 2022. 5. △△. 피고에게 403-3 대 757㎡를 증여하였고[위 1)항의 증여와 함께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022. 5. ○○. 피고에게 위 땅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이 사건 증여일인 2022. 5. △△. 당시를 기준으로 한 B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고, 모두 더하면 42,354,005원이다.
○ 395 대 370㎡: 370㎡ × ㎡당 공시지가 45,900원 = 16,983,000원
○ 403-3 답 757㎡: 757㎡ × ㎡당 공시지가 18,800원 = 14,231,600원
○ 391 전 66㎡ 중 14분의 13 지분: 원고는 945,500원이라고 주장하나, 66㎡ × ㎡당 공시지가 15,500원 × 13/14 = 949,928원(원 미만 버리고, 이하 같다)으로 인정
○ 612-3 답 124㎡ 중 420분의 407 지분: 원고는 2,256,000원이라고 주장하나, 124㎡ × ㎡당 공시지가 18,800원 × 407/420 = 2,259,043원으로 인정
○ 652 전 240㎡ 중 420분의 407 지분: 원고는 3,016,000원이라고 주장하나, 240㎡ × ㎡당 공시지가 13,000원 × 407/420 = 3,023,428원으로 인정
○ ○○은행 계좌 잔고: 24만 원과 20만 원
○ ○○ 새마을금고 계좌 잔고: 29,443원
○ ○○ 신용협동조합 계좌 잔고: 7,130원
○ ○○ 농협 계좌 잔고: 941,148원이나, 원고가 자인하는 1,641,148원으로 인정
○ △△은행 계좌 잔고: 원고는 1,783,285원이라고 주장하나, 2,789,285원으로 인정
2. 이 사건 증여일인 2022. 5. △△. 당시를 기준으로 한 B의 소극재산은 B의 체납세액 47,625,100원이다.
3. 위 1)과 2)를 종합하면, B는 별지 기재 각 땅을 증여하기 이전에는 순자산이 –5,271,095원(= 42,354,005원 –47,625,100원)이었고, 그 이후에는 –6,485,695원(= –5,271,095원 - 16,983,000원 –14,231,600원)이 되었다.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제1항(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순자산이 –5,271,095원이었는데 이 사건 증여로 전체 적극재산의 73% 2) 가 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땅을 상실함으로써 순자산이 –36,485,695원이 되어 부족상태에 있던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자 B가 20년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증여 목적물이 B 적극재산의 73%가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B의 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1) CC 세무서는 2022년 4월경 AA세무서에서 분리되어 개청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 당시에는 AA세무서장이었다. 2) (16,983,000원 + 14,231,600원) ÷ 42,354,005원 = 0.73699…… 3) F이다. 4) 6남 1녀 중 첫째가 C이고, B는 막내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