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1203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8.
1.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1.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9,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