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0332 선고일 2023.10.18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1203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문

1.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1.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9,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