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사 건 2023가단1133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19.
1. 피고와 C 사이에 2021. 7. 8.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46,256,880을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25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