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대상 채권의 존재여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선고일 2023.08.07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사 건 2023가단112126 추심금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8.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