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사 건 2022나18167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변 론 종 결
2025. 11. 20. 판 결 선 고
2025. 12.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전자서명완료 판사 설정은 전자서명완료 판사 한윤옥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