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 선고일 2023.09.07

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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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