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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16
선고일
2023.09.07
요 지
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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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는 형식적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