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사 건 2022구합76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한 2019. 3. 22.자 증여분 증여세 #,###,## 및 2019. 8. 7.자 증여분 증여세 #,###,##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 주장 원고는 제1차 유상증자 직후인 2019. 3. 26.부터 2019. 8. 5.까지 이 사건 일반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56,478주를 1주당 3,500원에 매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하므로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시가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2019. 3. 22.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재고자산이 실제#,###,## 불과함에도 자산이 부채보다 많게 보이도록 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위 재고자산을 #,###,### 원으로 과대계상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특허사용료채무 # 원 역시 2018년 결산에서 누락되어 과소계상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0원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원고에게는 증자로 인한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제1차 유상증자 전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이 사건 일반 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는 제1차 유상증자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시의 주식 매매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의 산식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을 쉽게 찾기 어렵고, 특히 경영권이 없고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액주주와의 거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보다 저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이 사건 일반 투자자들은 2019. 12. 31. 현재 보유 주식이 56,778주, 지분율 총 1.42%에 그치는 소액주주들로서, 원고와의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이 사건 일반 투자자들이 그 거래과정에서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였다거나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주식 매매가액 3,500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의 시가인 42,901원과 비교하면 약 8.1%에 불과한 수준인바, 제1차 유상증자로 인한 이 사건 회사 주식가치의 하락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은, 2016 사업연도 #,###,##, 2017 사업연도 #,###,##, 2018 사업연도 #,###,### 원, 2019 사업연도#,###,### 원이다.
(2) 이 사건 회사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2019. 1. 5. 이 사건 회사본사와 ▲▲공장을 방문하여 재고자산에 관한 실사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회사는 2019. 4. 1. ◎◎◎세무서에 재고자산이 #,###,##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20. 6.경 ◉◉법원에 2020간회합#### 간이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30.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간이조사위원인 ‘◈◈회계법인’은 2020. 8. 1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간이조사보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갑 제9호증은 △△회계법인에서 2019. 1. 5. 원고에 대하여 재고실사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또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구AA 부장이 작성한 목록 등인데, 위 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2018년도 재고자산 현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제10호증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② 오히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간이조사위원 ◈◈회계법인은 회계장부 검토, 문서 열람, 임ㆍ직원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기준일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자신의 특허권 및 상표권을 투자유치를 위해 이 사건 회사에 매각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회사의 무형자산이 2019년에 20억 원 이상 증가한 사실 및 이 사건 회사가 2018. 1. 31.부터 2018. 9. 30.까지 이AA에게 ###,###,##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③ 이 사건 회사가 2018년 이래 신고ㆍ납부한 법인세는, 원고가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거나 부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기초한 것인데, 원고는 그동안 위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을 한 바 없다. 또한 원고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분식회계 사실을 지적받은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