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만을 의미하므로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만을 의미하므로 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2구합738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7.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쟁점 이자수익은 공통익금에 해당하고, 이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 중 감면사업 부분은 감면대상 소득임에도,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국세청의 법인세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거분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14년 사업연도(2013. 4. 1.∼2014. 3. 31. 1))부터 2020년 사업연도(2019. 4. 1.∼2020. 3. 31.)까지 7년간 이 사건 감면사업을 영위하면서, 원재료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자금과 설비투자 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자산을 단기 예금 등에 예치하였고, 쟁점 이자수익은 아래 표 중 ‘차감후 이자수익’란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적용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수입이자를 전액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 이자소득에 관하여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또한 이 사건 규정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한 취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데, 위 조항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을 감면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감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위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중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 즉 이 사건 감면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쟁점 이자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원고는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97판결을 근거로 감면대상 소득에는 사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소득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위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구 외자도입법(1973. 12. 20. 법률 제2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2) 은 이 사건 감면사업의 근거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과 조문의 구조, 내용, 감면의 범위(제한)가 다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감면사업의 특성상 운전자금의 예치가 이 사건 감면사업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업활동이므로 쟁점 이자수익을 감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자재 시세 및 환율의 변동 등의 사업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활동은 다양할 수 있고, 현금의 단기예금 예치만이 유일하거나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3))는 감면대상 소득 계산시 이자수익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따른 각 세액감면의 경우를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법령의 통일적 해석상 이 사건 규정만 달리 보아야 할 별다른 근거가 없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부표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감면세액 계산에 관한 “공제감면세액계산서(4)”의 작성방법에는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스스로 ‘쟁점 이자수익의 상당부분은 감면사업 영위로 발생한 현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쟁점 이자수익이 발생한 자금의 원천을 구분하고 있고, 투자금, 투자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매출에서 발생한 현금수입 등 수입이자가 발생한 자금의 원천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수입이자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 113-156…6(개별손익, 공통손익 등의 계산 5))은 수입이자를 과세사업의 개별익금(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7. 국세청이 국세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한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2023년 개정 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예시 중 영업외수익으로서 수입이자(금융기관이자)의 경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감면사업소득과 비감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세무 신고의 편리를 위하여 극히 단순화된 사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개정된 2023년도판 책자에는 위 예시가 삭제되었고,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을 준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3월말 결산법인이다. 2) 제15조(조세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당해 사업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과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되, 그 감면은 조세부과 당시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증자의 경우 조세의 감면은 증자된 분에 한한다. 3)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으므로(대법원 1997. 2. 17. 선고 96다44839 판결 등 참조), 이를 참조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 수입이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