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6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1. 판 결 선 고
2024. 2.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457,750원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53,990원의 부과처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73,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4. 4. 1.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A는 2004. 5. 12.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바, A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명의로 마치지 아니하여 그 등기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위 소득세법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4. 5. 12.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달리보아 양도소득세를 잘못 산정하였고, 그와 같은 하자는 납세자의 세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중대ㆍ명백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2004. 5. 12.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A에게 매도하였다는 근거로 드는 2004. 4. 1.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매매대금란에는 ‘6억 5,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계약금란에는 ‘5,800만 원’, 중도금란에는 ‘1억 5,000만 원(2004. 4. 12. 지불), 잔금란에는 ’4억 4,800만 원(2004. 5. 12. 지불)’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합계액은 6억 5,600만 원(=5,800만 원+1억 5,000만 원+4억 4,800만 원)으로 위 매매대금란의 총액과 일치하지 않고,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중요 기재사항에 있어 그 정확성이 매우 떨어져 처분문서로서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②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A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거래내역 중 2004. 4. 1. 자 5,800만 원이 계약금, 2004. 4. 20. 자 1억 9,000만 원이 중도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거래내역 상 거래상대방은 확인되지 않고, 나아가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③ A가 2014. 5. 8. 및 2015. 10. 2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친바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다거나, A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B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약속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갑 제2, 15, 16호증),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A라고 보기 어렵다.
2. ① 원고는 2016. 12. 28.부터 2019. 4. 30.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신고기한 내에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2016년, 2017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하였다. 위 각 신고서에는 원고가 해당 기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고,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당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첨부한 각 세금계산서에도 공급받는 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쌀직불금 신청서에 첨부된 2004. 5. 12. 자 위임장에도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원고가, 위임받는 자로 A가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현 토지소유자로서 매매나 개발에 대한 모든 일체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원고와 A의 날인이 찍혀있다.
③ 원고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 이르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