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지급액은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지급액은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22구합578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4.20. 판 결 선 고 2023.06.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이자 원고의 회원사들로 구성된 oo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가 비용을 부담하여 매입 및 준공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부득이 원고가 위 사업장의 세금과공과 및 대출이자 등을 대납하여야 하는 연유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차료의 형식으로 받은 운영비용일 뿐 임대료 수익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용역의 대가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와 같다.
2.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1. 원고의 회원사들은 oo지역 내 화물자동차의 무단주차로 인한 민원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2004. 12. 제1차 수요조사를 거쳐 공동차고지 조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8. 8.경 제2차 수요조사 결과 324개의 회원사 중 24개의 회원사(이하 위 24개 회원사들을 ‘출자회원사들’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 8.경 개발제한구역인 ‘oo oo군 oo읍 oo리 산 xx 등 일원 토지 xxx,xxx㎡’를 이 사건 사업의 입지로 선정하였고, 출자회원사들은 위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담하였다.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11. 4. 21. 및 2012. 3.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를 위하여 2010. 10.경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11. 1.경 원고의 관리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oo시 oo군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8. 원고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4. 원고는 2012. 9. 이 사건 사업장의 공사를 착공하여 2015. 7.경 준공하였는데, 그 공사비용은 이 사건 사업장 부지를 담보로 우리은행 oo지점에서 받은 원고 명의의 대출금 xx억 원으로 충당되었다. 한편, 출자회원사들은 2014. 5.경 ‘이 사건 사업장의 공사비용을 위한 우리은행 대출금 xx억 원의 이자 납부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3개월간의 이자를 선납입하기로 하되, 이자 연체가 발생할시 출자회원사의 동의 없이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연체 업체가 신청한 부지를 당초 투입 금액으로 임의 매각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5. 출자회원사들은 2015. 10.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2015. 10. 2.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계약서 제1조(총칙)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에 따른 쌍방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3조(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사업장 제5조(임대차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차료는 임대차 목적물에 부수되는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임대인 명의의 차입금 xxx억 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포함한다). 제6조(임대차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차 목적물 소유권이 임대인에서 임차인으로 이전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별표 1]1) 제9호 머목 나)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에 따른 협회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이와 달리 본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차고지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위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위 법령에 대한 잠탈행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 매입 및 준공 시기에 비추어 해당 비용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소유권이 당연히 이 사건 회사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 등이 작성되었더라도 이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며,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로서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한 바도 없다. 오히려 갑 제10,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가등기 경료 등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회원사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신청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의 업무,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 이 사건 사업장의 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 등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업무의 행정적․법률적 주체로서 위 업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왔는 바, 원고가 단순히 형식적 소유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출자회원사들은 각 출자한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면적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사들은 사용면적에 대하여 일정 요율을 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임대료를 납부하였는데(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회원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차고지로 임차한 후 다시 회원사들에게 전대한 것이거나 또는 회원사들과의 내부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가 회원사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를 징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임대료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소유의 이 사건 사업장을 이 사건 회사에게 임대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대출이자 등 제반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실질이 있으며,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임차료, 즉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대출이자 등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직접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납부의 편의성에 기인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여전히 임대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