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527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2.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1,000원만큼 취소한다.
1.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증대된 것에 더하여 세율 역시 자의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과도하게 되었는바,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잃었다.
2. 이중과세로 인한 세부담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 없음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달성하고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였는데, 선진국에서는 보유세, 거래세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한 것과는 달리 중복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그 결과 과도한 세 부담으로 납세의무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제로 주택가격의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였다.
1.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종합부동산세제가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①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반드시 단일기준으로 세율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대상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누진세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 초과누진세율을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②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자가 주택보유수,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은 제8조 제2항, 제4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만큼의 보호가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적정한 공급,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의 요청이 훨씬 더 크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부동산보유세, 거래세 중복 부과 주장 관련 판단(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