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함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22구합52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7.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게 한 76,349,200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만큼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