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22구단7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00 피 고 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8,283,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수정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195,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6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55,633,840원(= 890,400원 ×287.1㎡),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는 369,240,300원(= 741,000원 × 498.3㎡)인 사실이 인정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1,795,000,000원을 위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한 가액은 토지 734,328,264원[= {255,633,840원 / (255,633,840원 + 369,240,300원)}× 1,795,000,000원], 건물 1,060,671,736원[= {369,240,300원 / (255,633,840원 + 369,240,300원)} × 1,795,000,000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 1,195,000,000원은 위와 같이 산정한 토지 가액 734,328,264원의 130%인 954,626,743원(= 734,328,264원 × 130%)을 크게 초과하고,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 양도가액 600,000,000원은 위와 같이 산정한 건물 가액 1,060,671,736원의 70%인 742,470,215원(= 1,060,671,736원 × 70%)에 크게 미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와 건물의 구분 가액이 나중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추가로 기재된 점,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위와 같은 약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었던 점,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정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