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2가단562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8. 7. 판 결 선 고
2023.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521,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