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0. 6. 1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0. 6. 1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