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문서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9472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기 생산일자 2023.9.22 귀속연도 2022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94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외 1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22.
1. 피고 김XX와 주식회사 WWWWW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 및 피고 김YY과 주식회사 WWWWW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주식회사 WWWWW에, 피고 김XX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YY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소외 회사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비사업용 토지인 울산 EEE EE리 000-0 대 000㎡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울산세무서장은 2020. 12.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과세표준 1,228,311,200원, 납부세액 154,122,347원(=미납세액 122,831,120원+과소신고 가산세액 12,283,112원+미납부 가산세액 19,008,115원) 납부기한 2020. 12. 31.로 하는 법인세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 7. 현재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179,552,390원이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위 각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의 사해 의사는 추정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관계,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및 시점,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피고들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아무런 반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김XX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 및 피고 김YY과 소외 회사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2.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에 피고 김XX는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YY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2. 3. 1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