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소외인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소외인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1165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8.7. 판 결 선 고 2023.9.25.
1. 피고와 CCC 사이에 2020. 9. 2. 체결된 금전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CCC은 2020. 8. 28. 자신의 DD농협 계좌로 DD면주민협의회로부터 매매대금 0,0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DD면주민협의회는 2020. 8. 31.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000000호로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CC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2022. 5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CCC 체납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는 합계 000,000,000원이다.
1. 원고 원고는 CCC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CCC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인 CCC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11. 8월경부터 2020. 8월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CCC과 동업으로 ‘EEE’이라는 상호의 꼼장어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영업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CCC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CCC로부터 정산금으로 지급받았다. 즉 피고는 CCC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