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3986 선고일 2022.10.11

(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2가단111398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외 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11.

주 문

1.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