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
사 건 2022가단1101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7.
1. 피고들은 B에게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0-000 임야 00000㎡ 중 B 지분 77766분의 33000에 관하여 C지방법원 D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