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선고일 2023.04.06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4. 25.자 기준 BB가 체납한 국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총 69,244,880원이다. (표 생략)
  • 나. BB는 2021. 11. 29.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1.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6.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해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 및 그 어머니, 형제자매들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매각 전까지 잠시 명의를 BB에게 이전해둔 상황에서 BB의 채무 등이 문제되어 재차 피고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는 2021. 1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초 위 각 부동산 중 BB의 어머니, 형제자매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의 등기명의만이 BB에게 신탁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소 결 그러므로 피고와 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에게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