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사 건 2022가단1093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24.
1. 피고들과 소외 이BB 사이에 2021. xx. xx. 체결된 각 xx, xxx, xxx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x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