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A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인척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채무자 AA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인척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22가단1034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4. 28.
1. 피고와 CCC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8. 10. 31. 체결한 매매계약을74,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CCC은 2018. 9. 14. ○○○세무서장에게 위 각 부동산 거래로 말미암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합계 167,050,726원의 납부세액을 예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8. 11. 20. 주식회사 xx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3.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xx은행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이 사건 건물 가액은 74,700,000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은 그보다 적은 74,500,000원인바, 이는 원고의 CC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다(주식회사 xx은행이 취득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따라서 CCC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