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취득한 순재산가액의 1/2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취득한 순재산가액의 1/2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나145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8. 25.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17. 6. 28. 접수 제1024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BBB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위 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는 이상, 그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 합계는 88,608,166원, 소극재산 합계는 126,487,71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B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② BBB는 2015년경 공공용지 협의취득 보상으로 401,865,04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은행 대출변제로 45,031,931원, CCC에 대한 변제로 200,000,000원,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1,833,109원을 현금 및 카드로 소비한 점, ③ 피고와 BBB는 이사건 증여계약일인 2017. 6. 28. 당시 24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④ 피고는 혼인 기간 중 10여 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2012년경부터 청소 용역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며 꾸준히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위 소득으로 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88,600,000원에서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실제 채무액 10,041,170원)를 공제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취득한 순재산 가액은 약 78,558,830원임에 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받은 보상금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131,833,109원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협의이혼시 B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양도받은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과대하다고 보이지만, 그중 39,279,415원(위 순재산 가액의 1/2)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중 39,279,4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78,558,830원(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합계 88,600,000원 –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0,041,170원) 상당을 재산분할로써 분배받았으므로, 그 초과 부분인 39,279,415원(= 78,558,830원-39,279,415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