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사 건 2022구합96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19. 판 결 선 고
2022. 07. 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비품·집기 등 가액 #,## 원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비품·집기 등의 가액 #,##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20. 6.경 실시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중 단서조항으로 “상기 매매대금 중에는 별첨 집기 비품 원가액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기재가 있고, ‘집기 및 비품 목록 및 단가’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9.3. 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최초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위와 같은 기재는 없다. 한편, 매수인들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집기 및 비품 목록 및 단가’ 목록에는 각 집기 및비품의 단가만 기재되어 있는데,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원고가 영업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위 집기 및 비품의 실제 취득일자 및 취득단가, 감가상각 여부 등을 알 수 없으며, 원고가 위 집기 및 비품의 매도를 전제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도 없다.
3. 필요경비 #,## 원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위 지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 따른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그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필요경비 지출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이 정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나 갑 제4호증의 영상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 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