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체결하여 구청장에게 거래신고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매매계약해제한 경우,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부동산매매계약체결하여 구청장에게 거래신고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매매계약해제한 경우,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7963 과세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SSSSSSSSSS 피 고 UUU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04.14. 판 결 선 고 2022.05.1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UUU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DDDD은 원고에게, 금 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금 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등 참조).
1.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위법한 것이라거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합의해제의 진위 여부 및 그 사유1), 매매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기간 동안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였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처분한 자는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향유한 바도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를 주장하면서 원용한 판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므로, 원고가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고에게 행정심판, 취소소송 등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