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은 2014. 10.경 6억 5,000만 원이었는데, 박DD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면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감액하여 준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4. 10. 26. 박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6억 원 중 2억 원을 우선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2014. 10. 30.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원을, 이GG으로부터 2억 원을 각 차입하여 박DD에게 5억 원, 박CC에게 1억 원을 각 송금하고, 현금으로 기지급한 2억 원을 다시 이GG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6억 원인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4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3577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지취득가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4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① 원고가 2014. 10. 26. 박DD에게 현금 2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원고는 박DD의 요구에 따라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박DD에게 반환하였고, 박DD이 사망함에 따라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DD에게 영수증을 반환한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2014. 10. 30. 12:14:47경 5억 원을 입금 받은 박DD이 5분여가 경과한 같은 날 12:19:16 이GG에게 2억 원을 이체한 점에 비추어 박DD 측에서는 굳이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2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4. 10. 30.자로 작성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계약금․잔금 지급 방식의 약정이나 박DD이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이미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박DD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나) 원고는 위 현금 2억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서도, 위 돈은 자신이 그간 금고에 보관해 오던 돈이라고 주장하나, ① 국세청에 신고된 원고의 소득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이 2000년 이후 특별한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2013. 3. 20. 원고 소유의 ○○ ○○구 ○○동 00-0 II 제0층 제000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③ 원고는 HH세무서 조사 당시 위 2억 원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5천만 원, 원고가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5,000만 원을 합쳐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3,000만 원, 부모님 돈 5,000만 원, 원고가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2,000만 원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2억 원 현금 전액을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표1] 원고 소득 내역 생략)
- 다) 나아가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2014. 10. 30. ○○시 ○○면 ○○리 000 답 0,000㎡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JJ조합,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JJ조합이 2014. 10. 29.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한 감정평가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396,179,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 대비 거래가액을 비교해 보면, 2014. 10.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당 실제거래가액은 52,390(원/㎡)로 산정할 수 있고,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합계 6,755㎡)에 곱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은 353,894,450원(= 52,390원 × 6,755㎡)로 추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적정 거래가격 역시 4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생략)
- 라) 한편, 원고가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박KK의 진술서(갑 제3, 10호증)와 박DD의 자녀인 박LL, 박MM, 박CC, 박NN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가 있으나, 위 각 문서는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으로도 2억 원의 현금을 선지급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액이 4억 원으로 결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해관계인들의 진술로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