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잉여금은 국조령제 시행령 제31조 제5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잉여금은 국조령제 시행령 제31조 제5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사업연도 결손금00,000,000,00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 표 생략 -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잉여금은 이 사건 지분취득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 조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적어도 캐나다법인2에 대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이미 간주배당세제가 적용된 잉여금(2011. 3. 18. 당시 캐나다화폐 887,829 달러)의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또는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캐나다법인1의 2014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원고는 2012년 과세된 캐나다 화폐 110,137 달러 및 2013년 과세된 캐나다화폐 185,176 달러에 관하여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부분에 관하여는 감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공제조항]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잉여금은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분취득 당시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었던 캐나다화폐 887,829 달러는 캐나다법인1에게 배당되지 않고 캐나다법인2에게 유보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간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3년 캐나다법인1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이는 2014 사업연도(2013년말 기준) 캐나다법인1의 이익잉여금에 포함되고, 이 부분 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간주조항에 따라 과세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특정외국법인인 캐나다법인1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된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