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차액이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차액이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음.
사 건 2021구합735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7.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5,603,50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85,593,23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54,028,16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6,153,31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2,983,2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4. 12. 11.
2015. 12. 14.
2016. 12. 12.
2017. 12. 11.
2018. 12. 10. 행사차액 128,017,500원 333,915,750원 700,128,000원 80,766,560원 114,916,024원
이 사건 행사차액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도 아니고 순자산 감소거래로 인한 손비이며,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인데다가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 2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는 우리사주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원고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제공하였고, 임직원들은 이 사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인건비’의 성격을 갖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같은 시행령 제19조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 따르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이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법인의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자기주식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1) 법인은 그 차액만큼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차액이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신주를 제3자에게 시가로 발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과소한 현금이 납입됨으로써 순자산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순자산 감소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전제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즉 일종의 기회비용, 일실이익 또는 기대이익 상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법인세법은 그 사업연도에 권리가 확정된 수익(익금)과 그 기간에 발생하여 확정된 비용(손금)의 차액을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하고 있어(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 제40조) 기업회계보다 더 엄격하게 수익과 비용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비용만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 ‘일실이익’, ‘기대이익 상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법인은 상법 또는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업회계기준상 비용과 법인세법상 손금은 그 개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43조 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사차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실제로 원고가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행사차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 법인세법 제20조 손금불산입 대상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행사차액이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법원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 사안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한 차액보상을 자회사가 현금으로 보전해준 것으로서 자회사는 그 보전비용만큼의 순자산 감소가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인바, 원고의 순자산 감소가 없는 이 사건에 위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이 손비로 계상된 경우에는 손금에 불산입되나,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호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에산입하도록 하고 있고(이하 ‘제1 신설규정’이라 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2)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신기술사업자 등이 부여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부칙(제25640호, 2014. 9. 26.) 제1, 2조에 의하면 2014. 9. 26. 신설된 이 규정은 2014. 10. 1.부터 시행되며 그 시행일 이후의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제19조 제19호의2 가목의 2), 이하 ‘제2 신설규정’이라 한다], 위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만 열거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에 ‘근로복지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제19조 제19호의2 가목의 2), 이하 ’제3 신설규정‘이라 한다], 그 부칙 제2, 3조에 의하면 이 규정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위 시행일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위 시행일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원고는, 위 각 신설규정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신설규정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신설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행사차액이 당연히 손금의 성질을 지닌다거나, 제3 신설규정이 속한 시행령의 시행일인 2022. 2. 15. 이전에 행사하는 경우에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