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 적법함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 적법함
사 건 2021구합7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72,097,7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 원고는 건설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18동에 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스스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법정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사의 상세 진행 내역 및 전체 지급처별 연락처 등이 누락되어 확인이 어렵거나,입출금내역서상 반환·중복 기재된 금액이 있는 점,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은 비품 대금지급내역 등이 존재하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 따른 증명서류(전자계산서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금액은 합계 6억여 원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적지 않은 규모와 예산이 소요되었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 2,009,000,000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3) 이자비용 81,852,36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비용은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 등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등이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