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123 선고일 2021.12.16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

사 건 2021구합7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5.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66,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5. 8. 6. ○○ ○구 ○○동 000 전 255㎡(이후 2016. 6.경 같은 동 000 전 114㎡, 같은 동 000-0 전 141㎡로 분할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C는 원고의 장모로, C의 채권자인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가단00000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2.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8.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5. 8. 6.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
  •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E농업협동조합이 ○○지방법원 0000타경0000 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2016. 6.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2017. 2. 15. 123,900,000원에 매각되었고, 배당기일인 2017. 3. 15. 신청근저당권자인 E농업협동조합에게 59,163,670원,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62,397,55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라. D는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가단00000호로 채권양도의 의사진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1. ‘원고는 소외 C에게 ○○지방법원 0000타경0000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11. 4.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6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0.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장모인 C가 원고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C의 채권자가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배당금지급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발생한 매각대금은 매도인인 C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원고를 양도자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의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본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원고이고, 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의신탁 내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며 장모인 C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원고가 C의 E농업협동조합, F, G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C의 원고에 대한 2,850만 원의 채무는 면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위 소송에서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C가 이 사건 토지를 사위인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 위한 대물변제라고 사실인정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의신탁 내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게 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각대금은 경매 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③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C의 채권자와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원고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매각대금은 전부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배당내역을 보더라도, 우선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E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된 금액은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로부터 자신이 인수하기로 했던 채무인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매절차에서 E농업협동조합에 배당된 금액은 원고가 부담․이행하기로 한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인바, 어느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원고가 사해행위 채무자인 C에게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한 해당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그 수익자인 원고가 취소채권자에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매각됨에 따른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