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332 선고일 2022.04.07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이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53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분 xx,xxx,xxx원과 2018년 1기분 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4. 9. 3. 개업하여 현재까지 AA환경기술이라는 상호로 산업환경플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17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플랜트(대표자 EEE, 이하 ‘BBB플랜트’라고 한다)라는 사업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 다. ○○세무서장은 2019. 7. 23.부터 2019. 10. 1.까지 BBB플랜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82,028,000원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판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표 생략)
  • 라. 피고는 2020. 2. 25. 원고에게 통보받은 자료에 대한 해명요구를 하였고, 원고의 해명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를 검토한 후 2020. 10. 5.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182,025,000원을 가공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마. 원고가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4.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1. 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조세심판청구는 2021. 8.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017년 2기분 세금계산서는 BBB플랜트가 내부 사정이 있다며 양해를 구해와 거래처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신고가 늦어진 것이며, 2018년 1기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금 중 일부를 CCC, DDD을 통해 돌려받은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기계장비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변제 및 임대료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를 위장ㆍ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 가) 2017년 2기 귀속분 세금계산서의 경우 갑 제1, 3호증 및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7년 2기 귀속 세금계산서는 각 공급품목이 ‘배관제작, 설치’, ‘배관설치 및 보수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BBB플랜트 사이에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FFF(BBB플랜트 대표자 EEE의 부친으로 BBB플랜트의 실제 운영자이다)에게 발급한 2016. 12. 27.자 발주서만 존재한다. 위 공사는 그 무렵 시작하여 2017. 3. 30. 완료되었다.

② BBB플랜트는 2017. 7. 7. EE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2019. 6. 30. 사업장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직권폐업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2017년 1기 귀속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는 BBB플랜트가 아닌 FFF에게 발주하여 2017. 3. 30. 완료된 공사에 대한 계산서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주체와 시기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2기 귀속분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 나) 2018년 1기 귀속분 세금계산서의 경우 갑 제1, 3, 5, 6, 8호증 및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2018년 1기 귀속 세금계산서는 각 공급품목이 ‘○○현장배관철골공사’, ‘○○xx사 철거공사건’, ‘○○xx사간철거작업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BBB플랜트 사이에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류는 1면으로 작성된 2018. 3. 30.자 발주서가 전부이다.

② 해당 거래에 관하여 원고는 BBB플랜트에 총 126,500,000원(=공급가액 115,000,000원+세액 11,5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그중 97,025,000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누나인 CCC 또는 배우자인 DDD을 통해 곧바로 돌려받았다. (표 생략)

③ 2017. 12. 11. 650만 원이 BBB플랜트로부터 CCC, DDD을 통해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BBB플랜트측 F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 ○○구 ○○동 소재 공동주택의 매매대금으로 CCC로부터 DDD에게 이체된 것이나 가족간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상세한 내역은 소명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④ 원고는 2018. 7. 28. BBB플랜트에게 이체한 99,572,000원 중 90,525,000원이 같은 날 DDD을 통해 반환된 경위에 관하여, DDD과 BBB플랜트 사이에 2018. 4. 27. 체결된 월 2,000만 원의 기계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근거로 DDD이 해당 기계장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매입자료 및 자금내역 등의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BBB플랜트 측 F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금원이 이체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2018년 1기 귀속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중 원고가 돌려받은 97,025,000원은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8년 1기 귀속분 세금산서 관련 부분 역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