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7. xx. xx.경 해제되었거나, 늦어도 BB이 선행소송을 제기한 2014. xx. xx. 이전에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을 원고의 2015년 귀속 소득으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xxx 만 원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시기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선행소송에서 법원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BB이 원고에게 한 2014. xx. xx.경의 해제 의사표시는 BB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잔금지급)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으며, ③ BB이 선행소송 제기를 통하여 잔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후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2015. xx. xx.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비록 원고가 BB의 선행소송 이전인 2007. xx. xx.경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007. xx. xx.자 해제를 통보한 바 있으나(갑 제4호증), 원고 역시 자신의 채무(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의 제공 등)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시의 해제 통보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후의 경과를 보더라도 달리 해제합의 등으로 선행소송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xx. xx.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금 관련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xx. xx.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이와 같이 귀속된 이 사건 계약금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위 소득의 수입시기는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므로, 위 ’2015. xx. xx.‘이 수입시기가 된다. 한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 1년‘(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고,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계약금으로 인한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2015. 12. 31. 성립하고, 귀속연도는 2015년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을 원고의 2015년 귀속 소득으로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변호사 선임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갑 제1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선행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xxx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른 사정, 즉, 선행소송 판결은 소송비용을 원고가 아닌 BB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으므로 원고는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절차에 따라 BB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변호사 선임비용은 위 위약금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