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1구합1003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99,151,464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212,863,792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3,953,966,894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이 사건 제2조항이 규정한대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조항이 정한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